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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가 비용·절차 협력” 명령
추방이 잘못된 조치였다면 이민당국은 추방된 이민자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라크로 강제 추방한 무니어 수바이하니(52)를 오는 24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 추방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킬 것을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를 위해 ICE는 수바이하니의 미국 귀국을 위한 항공 티켓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그의 항공편과 귀국절차에 대해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그리고 변호사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지난 1994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테네시주에서 거주해오던 수바이하니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마리화나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그의 송환을 거부해 실제 추방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다시 체포됐던 수바이하니는 지난해 8월 결국 강제 추방조치됐다.
하지만, ACLU는 난민 출신의 이라크 국적자인 수바이하니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은 난민출신 이라크 국적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이 난민출신 이라크 국적자들을 보호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