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는 ‘자살예방 주간’
▶ 최근 목회자 자살 늘며 지옥행 논리에 반론도 교계는 예방에 중점 둬야
오는 14일까지 이번 주는 미국에서 해마다 기리는 ‘전국 자살 예방 주간(National Suicide Prevention Week)’이다. 종교를 지닌 신앙인들은 자살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렇다면 과연 자살은 죄일까? 2019년도 자살 예방 주간을 맞아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살에 대해 짚어본다.
성경이 말하는 자살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자살(Suicide)’이란 영어 단어가 처음 등재된 것은 1651년이다. 이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로 ‘Self-Murder’ 또는 ‘Self-Killing’이란 단어로만 표현됐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없지만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다.
구약에서는 사울왕, 아비멜렉, 아히도벨, 시므리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요나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삼손이 기둥을 흔들어 무너진 건물더미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깔려 죽은 것을 두고는 자살로 볼지 전사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신약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성소에 은을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일한 자살자다. 일부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일종의 자살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의견은 엇갈린다.
자살이 자기 자신을 직접 죽이는 것이란 관점에서는 성경의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명백히 어긴 셈이라는 것이 대다수 신학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창조주의 몫일뿐 인간이 스스로 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라는 점도 성경 구절을 근거로 강조한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
그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살이 창조주의 규율을 어긴 죄이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최근 미시건의 한 목회자는 18세 대학생의 장례식에서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단 자살 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는 기독교인은 얼마든지 많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의 자살 사건이 줄줄이 잇따랐던 터라 이들마저 자살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논리에도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명성 높은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원하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인 만큼 자살 여부로 영혼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살 부추기는 존엄사 법안
최근 곳곳에서 합법화가 추진 중인 존엄사 법안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는다.
시한부 말기 환자들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안락사 선택을 허용하는 존엄사 법안은 한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2월 도입됐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이 합법화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하와이, 버몬트, 몬태나에 이어 최근 뉴저지가 합법화했고 내년 1월에는 메인주가 대열에 합류하며 뉴욕의 주지사도 최근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 가톨릭 교계는 존엄사법 합법화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 모욕적인 법안이라며 향후 젊은 세대가 노인, 환자, 장애인들의 존엄사를 당연시해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주 안락사나 존엄사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교회는 소방차보다 예방 우선
자살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방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각된다. 때문에 교회의 역할도 불난 뒤 달려오는 소방차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기도하며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신앙적인 조언은 오히려 치료를 미루거나 우울증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감출 위험만 높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비난과 편견도 치료 기피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살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치유 등 보살핌도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열쇠라고 조언한다. 연방보건부도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어 전화 서비스(301-443-5636)를 제공하고 있다.
입양아 출신 한인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입양아 보호법’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양부모에게 입양되고서도 시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석호 주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9일 ‘가주 입양아 보호법안’(AB 677)이 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서 주 하원을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무관심이나 실수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양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불행을 막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이 입양을 성사시킨 입양기관이 양부모 대신 이 절차를 대신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IH-R이나 IR-4 등 입양 비자를 통해 해외 입양아를 데려온 양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재입양’(re-adoption)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마무리해야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에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돼,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부모들이 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다 입양인들은 불체자로 전락하고 이민, 상속법 등과 관련 다양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추방되기까지 한다.
이 법안은 양부모가 절차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입양기관이 이 책임을 지도록 해 입양인들이 신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동일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해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