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미만 자녀당 월 300달러, 6-17세 자녀당 월 250달러
- 민주당 코로나 추가 구제안에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 구제 부양안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250~300달러씩 별도의 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부양안 패키지에 포함된 자녀당 3,000달러 이상의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 대한 구체적 지급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민주당의 구체안에 따르면 이같은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지급 액수는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연 3,600달러, 6~17세일 경우 연 3,0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매달 계좌 자동이체 등 부양 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따라서 6세 미만 자녀당 월 300달러, 6~17세 자녀당 월 250달러씩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 이 현금은 기존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는 달리 세금과 연계되지 않아, 부모가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월 250~300달러의 현금은 자격이 되는 모든 부모가 받게 된다고 WP는 전했다.
Copyright ⓒ 텍사스 한국일보 https://koreatimestx.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