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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추방대상서 제외

by admin
  • 바이든 행정부 신규 이민정책 발표 예정
  • 추방대상에서 경범죄 제외, 국경단속 및 중범죄에 집중


바이든 행정부가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추방을 중단하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한다.

7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주 추방대상 단속범위를 축소하는 신규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지침은 음주운전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추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순한 음주운전(DUI)와 단순폭행, 마약소지, 사기 등 경범죄를 이민자 추방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 국경 밀입국자, 살인 등의 중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중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자는 즉각 추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자 추방을 강화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영주권자를 추방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연간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들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오바마 시절에 비해 30%나 급증한데 이어 둘째해에도 11% 더 증가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 3,470명 중 절반이 넘는 8만542명(56%)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고,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교통관련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 9,72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자료로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15만명 이상의 범법 이민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가 8만명을 넘었고, 이 중 유죄평결을 받아 추방된 이민자는 5만명 안팎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ICE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ICE 폐지와 다름없는 조치다. 이민법 집행 권한을 모두 뺏긴 느낌”이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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