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 이하 자녀 6개월간 250~300달러
- 7월부터 지급, 나머지는 내년 세금보고시 크레딧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부양안에 따라 지급되는 미성년 자녀 현금 지원이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연방국세청(IRS)는 지난 14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자녀 택스 크레딧 현금 지원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17세 이하 자녀들이다. 지급 액수는 0-5세 자녀는 연 3,600달러, 6~17세 자녀는 연 3,000달러를 받게 된다.
지급 방법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나눠서 지급되며 계좌 자동이체 등 부양 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0~5세 자녀는 매달 300달러, 6~17세 자녀는 매달 250달러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6개월의 금액은 내년 세금보고 시 택스크레딧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연소득이 20만달러(부부합산 40만달러) 이하의 가정도 자녀 1인당 택스크레딧 2,000달러를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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