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서 미제출자 검역단계에서 양성판정시 200만원
-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 불허’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입국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음성확인서’다.
5월 10일 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입증하는 PCR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된 확인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자가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중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한국 국적자와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 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허용한 PCR 음성 확인서 예외대상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한국 국적자는 과태료에 그치지만, 외국 국적자는 아예 입국이 불허된다.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여야 한다.
PCR 검사는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기준(72시간 이내, PCR 검사) 미달자는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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