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 등 일정 자격 갖추면 신청 가능
- 팬데믹 종료까지 월 50달러 인터넷 이용료 지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팬데믹 종식 때까지 저소득층에 월 50달러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한다.
긴급 광역권 혜택(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 EBB)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발효된 경기 부양법에 따라 12일부터 총 32억 달러가 투입되는 EBB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50달러, 인디언 거주지 주민에 월 75달러의 인터넷 이용료가 지원된다. 또한 지원혜택 가정이 10달러에서 50달러 미만의 기부에 참여할 경우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구매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100달러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이용료는 다음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 연방 빈곤선의 135% 이하
- SNAP, 메디케이드, 라이프라인 등과 같은 특정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
- 자녀가 USDA 무료급식을 받을 경우
- 연방 펠 그랜트(Pell Grant) 수령자
- 2020년 2월 29일 이후 실직 또는 실업으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자
- 2020년 기준 개인 총소득 9만 9,000달러 또는 가구 공동소득 19만 8,0000달러 미만일 경우
EBB 신청을 원할 경우 인터넷 공급회사에 문의하거나, GetEmergencyBroadband.org으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 후 지역 공급자를 찾으면 된다. 우편 접수를 신청하려면 833-511-0311로 전화하여 필요항목을 확인, 자격증명 서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cc.gov/broadbandbenefit)를 참고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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