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서도 학생·교사에 마스크 착용 요구 못해
- 텍사스, 마스크 착용 무장해제…규제시 1천불 벌금
- 교사들 “시기상조” 반대의사 표명
텍사스 주정부가 주 내 모든 정부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는 18일(화) 행정명령을 발표, 카운티·시·교육구·보건국·공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단 △국가지원 생활관 △정부소유지 또는 정부 운영병원 △텍사스 형사 사업부 시설 △텍사스 소년 사업부 시설 △카운티 시 교도소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5월 21일 이후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행정명령에 상충하는 규제를 시행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려진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의 지침은 지난주 마스크 착용을 대폭 완화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과도 상충된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 지침에 따르면 6월 4일까지 공립학교 내에서 현행 마스크 착용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6월 4일 이후 학교는 학생·교사·부모 또는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CDC 지침은 교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CDC는 2021년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교사·직원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모든 K-12 학교는 복도·화장실·체육관·스쿨버스를 포함한 모든 교실과 교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3피트 거리규정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교사협회 오비디아 모리나(Ovidia Molina) 회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여름학기가 끝날 때까지 두번의 백신접종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모리나 회장은 “전염병에서 벗어나기까지 학생과 교육자,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텍사스 주지사는 CDC가 2021-2022 학기 지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텍사스 대학 교수협회 펫 하인첼만(Pat Heimtzelman) 회장은 그렉 애보트 주지사의 마스크 종료 명령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텍사스 주지사가 적어도 더 많은 수의 텍사스 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 대학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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