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 예정
-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객
- 시행시기 명확히 밝히지 않아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기존에 72시간(3일) 이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
1일(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변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봉쇄 대신 방역에 방점을 뒀다. 대규모 봉쇄 조치나 여행 규제 대신 부스터샷 접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국 입국 하루 전 모든 여행객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안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적에 상관없다.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도 해당한다. 다만 CDC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여행객에게 입국 후 3-5일 이내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는 CDC 권고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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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한국 입국자 “무조건 10일간 격리”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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