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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민주평통 후보신청 ‘5월 12일’ 마감

by admin

KEY POINTS

  • 5월 12일(금) 마감…주달라스출장소로 제출
  • 달라스협의회 추천인원, 56명 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이 시작했다. 

    달라스, 포트워스, 킬린을 포함한 북텍사스 지역과 오클라호마 주 및 알칸사 주를 아우르는 달라스협의회는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인원에 총 56명이 배정됐다. 제20기 추천인 수보다 4명 늘어난 숫자다. 

    추천인원이 56명이라고 해서 달라스 협의회 자문위원수가 56명이 되는 건 아니다. 최종 자문위원수는 공관 추천인 외에 민주평통 사무처 및 기타 추천, 재외동포 참여공모 등이 더해서 더 많은 수의 자문위원이 위촉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다. 

    제20기의 경우 인선작업에서 배정된 달라스 협의회 인원은 52명이었지만 위촉된 자문위원 수는 총 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공감대 활동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중 달라스협의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단 △최근 3년 이내 평통 자문위원 재임중 ‘위촉 해제’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물 △공과 사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최근 5년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촉된 인사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계가족은 1인만 추천 가능하다. 

    달라스 협의회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는 5월 12일(금)까지 주 달라스 출장소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우편제출시 신청서류 봉투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라고 명기해야 하며, 직접 방문시 주 달라스 출장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문위원 신청서(후보자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FBI 범죄경력조회 서류가 필요하다.

    사진은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것으로 3.5*4.5cm 사이즈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달라스출장소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 <공지사항>에서 ‘제21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게시물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웹페이지 바로 가기

    서류작성시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입해야 한다. 서명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의 위촉심사를 거쳐 최종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민주평통 사무처로 송부, 대통령 재가 후 위촉 통보가 이루어진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공식 출범해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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