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한국 5년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령 by admin 2024-09-06 2024-09-06 지금까지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라면 한국에서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복수 국적자에게 한국과 똑같이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 0 FacebookTwitterPinterest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