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라면 한국에서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복수 국적자에게 한국과 똑같이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해외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화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65세 한인은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 한 후 국내 소득 하위 70%만 충족하면 다른 조건없이 한국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역이민으로 귀국한 한인 노인들의 해외 자산을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복수 국적자가 국내 소득 하위 70%를 충족하기란 매우 쉽다. 그러나 한국에 세금을 낸 적 없는 한인 복수 국적자가 국외 거주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자산을 두고도 ‘한국 내 소득 하위 70%’를 충족해 국민 세금을 통해 지급하는 노후 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한국 정부가 강화된 요건에 ‘5년 이상 국내 거주’와 ‘해외자산 신고’를 포함시킨 이유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47명이었던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자는 2023년 5,699명으로 늘어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2014년 22억 8,000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무려 9.3배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 1인당 지급받은 평균 수령액은 34만원. 한국 노인이 받는 58만원의 58% 수준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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