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Q&A] 한국방문 격리 면제 “최소 1주일 전 신청해야”

[Q&A] 한국방문 격리 면제 “최소 1주일 전 신청해야”

by admin

 

  • 심사기간 고려, 최소 1주일 전에 시간두고 신청
  • 격리면제서 발급 1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해야
  • 방문목적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달라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주 달라스 출장소를 비롯해 미 전역의 재외공관이 관련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변경된 입국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만 해도 지난 14일(월)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체계 개편방안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전화가 빗발쳐 전화 라인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었다.

현재 격리 면제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중요사업 목적 △학술 및 공익 목적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각 구분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격리면제서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있어야 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1-2주일의 기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결혼·혈족 증빙서류.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가 제공한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전문을 공개한다.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국내 예방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동 격리면제 불가)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Q10. 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 권장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19. 1·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Beijing Bio-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WIBP(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두 종류가 있는데, WHO 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 승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한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Q21.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

Q22.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orea Times 미디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KoreaTimes 미디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기사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