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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텍사스 여성의 낙태권리 보호” 천명

by admin

 

  •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연방법 진행기관이 지원”
  • “낙태를 빌미로 한 폭력·방해·재산침해 용남못해”
  • 바이든 대통령 “여성의 헌법적 권리 침해” 규탄

 

미 법무부가 텍사스 주 여성의 낙태권리 보호에 나섰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 법무장관은 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겠다”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이를 지지하는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천명했다. 

“텍사스 법무부 기관 및 연방수사국(FBI) 지역 사무소와 논의중”이라고 전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여성의 낙태를 지원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법적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연방법 집행기관이 나서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과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를 어기는 낙태 방해, 이를 빌미로 한 재산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은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는 이들을 해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위협 및 무력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금지한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 텍사스주에 발효된 지난 1일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무시한 연방대법원에 비난의 메시지를 날렸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은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 불린다. 이 법은 텍사스 내 모든 의료기관은 임신 6주 이후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 

성폭행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신이 되더라도 절대 낙태할 수 없다. 10대 청소년이 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가 불가능하다. 낙태 허용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의료진이나 병원·개인 등 누구라도, 심지어 텍사스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의사·간호사·가정폭력 상담원·친구는 물론 여성의 부모까지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 누구도 임신한 여성을 도울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여성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이라면서 악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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