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드디어 그들이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이민 구금시설에 억류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2025년 9월 4일, 대규모 이민단속에 체포된 이는 약 475명이다. 이중 한국인은 남성 307명, 여성 10명으로 총 317명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일 장소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을 타겟으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에 나라 안팎이 들썩였다.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일에 한국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해석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한국 기업 표적 단속’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민단속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국가 정책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북텍사스 소재 한인 기업 CVE 테크놀러지 그룹에 ICE가 급습했다. 달라스 한인사회에 명망있는 기업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였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직원 284명이 체포됐다. 당시로서는 10년간 단일 사업장 단속 가운데 최대규모였다.
달라스 한인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사건이지만, 이를 ‘한인 기업 표적 단속’으로 이해한 한인들은 없었다. 미국사회에서 ‘합법’과 ‘불법’이 가진 무거운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이민단속의 기준은 ‘편파’가 아닌 ‘편법’에 있다. 미국 정부가 법과 정책에 따라 진행한 이민단속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B-1(출장) 비자나,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ESTA 등의 단기 체류 수단으로 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국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요즘은 단속 요건이 매우 엄격해지고 집행수준도 훨씬 강화된 추세다. 미국을 살아가는 한인들 시각에서 이번 이민단속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건의 핵심은 합법적 취업 비자나 노동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모든 기업이 겪는 현실이다.
최근 전기차·배터리 산업 붐 속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숙련 현지 인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투자비자(E-2) 등 합법적 체류 통로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일반 전문직 노동자들이 취득하는 H-1B 비자는 연간 65,000개의 정규 쿼터와 20,000개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쿼터로 인해 해마다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30만 명을 넘었던 신청자는 2024년 78만 명으로 치솟아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 별도로 할당된 전문직 비자 쿼터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H-1B 비자와는 별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 연간 비자 쿼터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무제한)·멕시코(무제한)·호주(10,500명)·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 등 5개국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국이자 미국내 최대 투자국인 대한민국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는 없다.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파트너 법안(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3년 이후 매 회기마다 미 의회에 제출됐고 2025년에도 다시 상정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구조적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에 미국 이민법 준수를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회’다. 미국내 합법 체류를 위한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면 미국 내 한국 인재들의 전략적 가치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 기반이 없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한국 전문직과 유학생을 비롯한 인재의 미국 사회 진출도 불확실하다. 편법과 불법에 경종을 울린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제도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전문 인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편법은 단속으로 끝나지만, 제도는 기회로 남는다.
한국이 제도 개방에 실패한다면 기업과 인재는 악순환에 갇힐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연다면, 한국은 미국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최윤주 발행인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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