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스 경찰국, 여러 차례 설득 후 소환장 발부
- 달라스 시 “2천달러 이하의 벌금형 가능”
- 업주, “변호사 선임, 강력대처”…영업 강행의사 밝혀
달라스 카운티의 한 미용실 업주가 ‘자택대피령’을 어기고 미용실 영업을 재개하다 경찰티켓을 발부받았다.
미용실 Á la Mode는 24일(금) 오전 9시 영업을 재개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미용실 앞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WFAA는 전했다.
미용실 앞에는 경비원이 배치됐고 미용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업주인 셸리 루터(Shelley Luther) 씨는 직접 체온계를 들고 고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미용실을 찾아온 건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미용실 앞 지지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경찰관은 미용실 영업재개에 불만을 제기하는 여러 통의 민원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달라스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여러 차례 방문해 업주를 설득했지만, 끝내 영업장을 닫지 않아 오후 1시 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 달라스 시에 따르면 업주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은 판사결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셸리 루터 씨는 지지자들에게 벌금을 낼 계획이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강력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달라스 카운티 시의회 의장인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영업중지명령과 함께 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카운티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셀리 루터(Shelley Luther) 씨는 영업재개를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텍사스는 4월 30일까지 ‘외출금지령’이 발령된 상태다.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4월 24일(금)부터 일부 규제를 완화해 배송 및 픽업을 전제로 ‘소매업’ 개장을 허용했지만, 미용실과 네일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라스 카운티는 텍사스 주정부가 소매업의 제한영업재개 발표가 있기전, 5월 15일까지 ‘자택대피령’을 연장한 바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으로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수신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