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월) 성조기 소각·훼손을 엄격히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국기 훼손 행위를 형사 기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경우 비자·체류 허가·영주권·귀화 절차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는 최장 1년 징역형과 함께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는 미국인의 자유와 희생을 상징한다”며 “이를 모독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백악관 앞에 88피트(약 27m) 높이의 대형 성조기를 직접 세우는 등 애국심 고취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1969년부터 국기 소각을 포함한 훼손 행위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특히 1989년 ‘텍사스 대 존슨’ 판결과 1990년 ‘미국 대 아이히만’ 판결에서 주(州)법과 연방법 모두 위헌으로 무효화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5대 4로 팽팽히 갈린 판결이었다.
법조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즉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민 관련 조항은 파장이 크다.
과거에는 국기 훼손이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에 그쳤으나, 이번 명령은 외국인의 이민 절차 자체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주는 여전히 성조기 훼손을 금지하는 자체 법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부 일부 주는 남부연합기(Confederate flag)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는 방화·치안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연방 차원의 이민·사법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사회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던 ‘국기 훼손 문제’를 다시 정치적·헌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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