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지원금 1만달러..무담보 무상환 ‘파격’
- 연방중소기업청, 긴급재난융자 신청 시작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비즈니스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가 풀렸다. 최대 지원금은 1만달러다. 무담보 무상환의 ‘파격조건’이다.
긴급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하락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3월 27일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승인된 2조 2천억달러 규모의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안(CARES Act)’의 일환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소상공인 구제에 쓰일 3,67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31일(화) 연방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시작한 긴급재난융자(EIDL)는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자와 독립계약자(1099양식 소지),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SBA 공식사이트는 “신청서가 승인된 후 3일 이내에 자금이 제공될 것이다. 대출된 선지급금은 갚을 필요없다(Funds will be made available within three days of a successful application.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고 밝히고 있다. 최대 지원금은 1만달러다.
신청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SBA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 SBA 긴급재난융자(EIDL) 신청 바로 가기 ▣
연방중소기업청이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안(CARES Act)’의 구체적 지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시행을 기다릴 것을 권고한다. PPP와 긴급재난융자(EIDL)를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안(CARES Act)에 포함된 PPP는 사용용도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지불할 수 없는 고정 부채, 급여, 기타 청구서 등에 쓰일 경우 3.7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달러를 30년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체,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도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PPP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 받는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수신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