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재난선포는 5월 20일까지 연장
- “강력제재조치, 감염저지에 긍정효과 기대”
4월 3일(금)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달라스 카운티 긴급조치가 갱신됐다.
달라스 카운티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은 4월 30일까지, 카운티 재난선포는 5월 20일까지 연장됐다. 당국은 필요에 따라 해당조치가 철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은 식당의 실내영업 금지를 비롯해 비필수 업체의 임시폐쇄와 필수활동이 아닌 한 집에 머물 것을 강제하는 명령이다.
달라스 카운티는 텍사스 내에서 가장 강력한 시행조치를 취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의회 의원들은 보건당국과 DFW 병원협의회, 지역공중보건 관계자들의 분석과 전망자료를 토대로 연장 방침을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달라스 카운티 관계당국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자택대피령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만 7,500개의 추가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달라스 공중보건국 필립 황(Phillip Huang) 박사는 “변수가 너무 많다. 뉴욕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최악의 계획을 세우고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스 카운티 자택대피령은 거주지를 대피소로 삼아 머무르고 사회적 거리(6피트)를 유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주민들은 생활물품 구입이나 약품 구입 등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바깥 활동이 제한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중요 인프라, 식료품점을 포함한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체 외 비즈니스 가동이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모든 사회모임 활동도 할 수 없다.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배달과 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ART 열차와 버스는 운행이 지속된다.
예배 등 종교행위는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에 필요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주민들은 집밖에서 운동을 하고 애완동물 산책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화장지의 공급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1인당 12개가 들어있는 1패키지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했다.
이 기간동안 선택적 의료행위, 외과 및 치과 시술 등이 금지된다. 병원과 응급치료센터, 치과 및 기타 의료시설은 코로나 19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상황과 위험에 근거해 기존 수술과 치료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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