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계좌 직접 입금부터 시작
- 7만5천달러 이하 납세자 1인당 600달러
- 자녀당 600달러 추가 지급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 27일(일) 저녁 코로나 19 경기부양법과 2021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개인당 600달러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12월 30일(수)부터 시작됐다.
2019 세금신고에서 연소득 7만 5천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결혼한 부부는 2인 합산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인당 600달러씩 1,200달러를 받게 되며,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씩 추가된다.
연소득이 7만 5천달러보다 많은 납세자는 100달러당 5달러씩 감소된 현금을 받게 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국세청)은 12월 28일(월) 각 가정이 받게 되는 현금 지원이 같은 달 30일(수)이나 31일(목)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이다.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이 1차 현금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우편으로 수표(Check)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계좌 입금보다 수주 가량 늦게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서명 후 곧바로 현금 지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특별 실업수당 연장과 2차 PPP 대출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까지 11주 동안 주당 300달러의 추가 특별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시한만료에 직면했던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등에 대한 실업보조금과 주정부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금 등도 3월 중순까지 연장된다.
또한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우 2020년 한 해동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최고 200만 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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