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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은행계좌 있어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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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이트에서 금융 인증서 발급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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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를 손쉽게
여권 재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 신청 등 해외 체류 재외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 휴대폰 번호나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부터 한국 휴대폰 번호와 공인 인증서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본인이름의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을 위한 금융결제원의 금융 인증 서비스는 6월 10일 시작했다. 한국 내 은행계좌 등 전자 금융 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출국 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 인증으로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서비스에 가입된 발급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단계에서 ‘법무부 해외출국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출국이 자동으로 확인되면 ‘해외전화번호로 전화해 AS 인증’을 클릭한다.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융 인증서가 발급된다.
금융결제원이 재외국민 금융 인증 서비스를 실시하자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영사민원 24’본인확인 방법에 ‘금융 인증서’를 추가했다.
외교부의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등 여권 업무, 공증 및 영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등 재외 국민에게 필요한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간단한 서류 발급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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