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화) 연방 하원 표결 후 대통령 서명 마치면 법안 발효
- 3월 셋째주부터는 지급 확실시
- IRS, 법안 발효 즉시 계좌이체 시작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구제법안이 지난 6일(토) 연방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1인당 1,400달러씩 지급되는 현금지원이 언제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6일(토) 상원에서 가결된 구제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9일(화) 별도의 하원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즉각 발효된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포진하고 있어 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CBS는 대통령 서명을 거쳐 국민들의 손에 현금이 주어지는 시기를 “빠르면 13일(토)”로 예측했다. 해당 기사에서 CBS는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법안이 발효되면 13일부터 1,400달러의 현금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et는 “첫 지급이 3월 셋째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et은 계좌이체는 3월 셋째주, 수표 송부는 3월 넷째주, EIP 카드 송부는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가정은 계좌 이체 혹은 수표로 현급을 지급받게 된다. 개인 소득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를 넘는 사람은 제3차 경기 부양책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국세청(IRS)은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안에는 17세 미만 자녀당 3,000달러 이상의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도 포함됐다.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1명당 월 300달러(연 3,600달러), 6~17세일 경우 1명당 월 250달러(연 3,000달러)가 지급된다.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오는 7월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매달 계좌 자동이체 등 부양 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현금지원 대상의 상한선이 조정됐지만, “지난해 12월 제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98%가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미국내 1억 5,850만 가구가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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