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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 영주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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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공식 발표, 트럼프 반이민 정책 중단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이다.

마요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마요카스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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