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부양금 9천만명에 지급… 전체 절반 이상
- 나머지는 몇 주 걸쳐 입금·체크·데빗카드로도
3차 경기부양금(EIP) 지급이 시작했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구조 계획’이라 명명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 중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에 나서 9,000만명에게 모두 2,420억달러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며 이전 1,2차 경기부양금 보다 빠른 페이스다.
재무부와 IRS가 이날 공개한 경기부양금 지급 규모는 1차분에 해당된다.
1차분 경기부양금은 지난 12일부터 지급 처리에 들어가 2019년이나 2020년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 중 은행계좌 직접 입금이 가능한 납세자를 위주로 현금 직접 입금을 했다는 게 재무부와 IRS의 설명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난해 IRS 웹사이트 내 ‘미세금보고자’(non-filers) 기능을 활용해 개인정보와 은행계좌를 등록한 경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재무부와 IRS에 따르면 은행 직접 입금과 함께 체크로 경기부양금을 우편으로 발송한 수량은 15만건으로 금액으로는 4억4,200만달러다.
3차 경기부양금은 몇 주에 걸쳐 은행계좌 직접 입금과 함께 체크와 데빗카드로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3차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자는 조정총과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이나 부부합산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400달러 경기부양금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금이 추가된다.
특히 이번 3차 경기부양금은 1차와 2차 때와 달리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대학 재학생, 성인 장애자,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됐다.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IRS는 자체 웹사이트에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기능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3차 지원금 지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 나서고 있다.
☞ 클릭 – IRS <Get My Payment> 바로 가기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이나 택스 아이디 넘버, 생년월일, 그리고 정확한 집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경기부양금이 지급됐으면 지급한 날짜가 명기되는 반면에 지원금 상황 없음‘(Payment Status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는 아직 IRS에서 경기부양금 지급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은행에 입금된 경기부양금은 ‘IRS TREAS310 TAXEIP3’이라는 메시지에 금액이 명시된다. 경기부양금이 ’펜딩‘ 상태라도 사용가능 금액(available amount)에 포함되어 있으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뱅크 오브 호프 관계자는 “은행 전산상 1일 1회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입금된 경기부양금이 현재 잔액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용가능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금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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