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 이민 혜택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검열은 취업·투자·유학·영주권·시민권 등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체류연장·신분변경·학생 신분 복원, 취업허가 신청에서도 소셜미디어 심사가 강화된다.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적용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19일 발표한 정책지침에서 반미 활동뿐 아니라 반유대 테러 성향도 불리하게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USCIS는 “미국의 혜택은 이 나라를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반미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촉진하는 경우 모든 재량 심사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서에 즉시 적용된다.
USCIS는 소셜미디어에 반미 단체 지지나 유대인 혐오 발언이 드러날 경우 이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overwhelmingly negative factor)”로 평가된다고 명시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전면 확대
USCIS는 이번 지침과 함께 소셜미디어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2025년 6월부터 유학생 비자(F·M·J)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앞서 4월에는 국토안보부(DHS)가 반유대 활동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이번 지침은 사실상 그 범위를 모든 이민 혜택 신청으로 확대한 셈이다.
USCIS “미국 가치와 안보위한 조치”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정책이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합법적 정치 비판까지 제재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USCIS는 이번 정책이 “미국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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