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기부양책]
- 연소득 7만5천불까지 1인당 1,200달러
-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 연소득 9만9천달러 이상은 제외
기사 업데이트 3-28-2020 10:20am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안’ 협상이 타결됐다. 1인당 1,200달러 지급을 골자로 한 이번 부양안은 1억 5천만 가구 이상의 미국가정이 혜택을 입게 된다. 총 재정 규모는 2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다.
25일(수) 새벽 1시 30분경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경기부양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 수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6표, 반대 0표. 만장일치였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전시에 준하는’ 부양책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이 법안을 가결한 지 이틀만인 27일 오전에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부양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 시행을 확정지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7만 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1,2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되며, 미성년자 자녀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연소득 9만 9천달러를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3,67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실업보험, 피해기업자금과 주(State) 및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00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했다. 의료 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포함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27일 하원 표결이 실시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부양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길 희망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하다면 추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이 27일 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기부양안에 따른 구제금은 4월경 각 가정에 지급될 예정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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