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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말고 “재외동포처”…이원욱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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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청으로는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재외동포청(廳)’이 아닌 ‘재외동포처(處)’ 설립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 및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의 차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다. 정부조직법 제1장 제7조 4항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는 청장이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련 정책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국가보훈처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다보니 효율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 예산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산하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750만 재외동포가 염원했던 재외동포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지 못하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 설립이 대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청’과는 달리 ‘처’는 소관사무의 독립성이 확보된다.

‘재외동포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세계 한인 동포 모두가 갈망하는 숙원이다. 지난 20년간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는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매번 버려지고 폐기되는 ‘이상한 법안’이었다.

이제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병역·국적·세금·출입국·영사 민원·문화사업 지원 등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안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 설립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안에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어떤 결론을 맺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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