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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위법”…평통 수석부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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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 현직 평통 자문위원 등 해외동포 70명,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형사고발
  • “최광철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행위”
  • “징계조치는 친정부 인사 교체위한 찍어내기'”주장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자문위원 약 20명을 포함한 해외동포 70명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외동포들이 법적 다툼을 불사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는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때문이다.

민주평통 사무처(처장 석동현) 미주지역과는 1월 5일자 공문을 통해 최광철 미주 부의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자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장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를 비롯한 70인의 고발인은 24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조치가 통보됐을 당시 최광철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부터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을 받았다”며 석동현 사무처장을 지목했지만,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으로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보도자료에서 “실제 모든 공문의 직인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이지만, 석 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직무정지와 관련한 결재는 김 수석부의장이 했고 본인은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발인들은 석동현 사무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하며 석 사무처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서 고발인들은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평통 사무처가 평통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하도록 규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한 고발인들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민주평통의 징계조치는 지난해 11월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2022 KOREA PEACE CONFERENCE)’에서 비롯됐다.

이 행사와 관련해 미주지역 20개 협의회 중 18개 협의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이의를 제기하며 입장문을 발표하자, 민주평통은 경위 조사 끝에 지난 1월 5일 최광철 미주 부의장을 ‘직무정지’ 조치한 바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직무정지된 최광철 부의장의 후임으로 13일 박요한 휴스턴 협의회장은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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