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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K-ETA)없어도 “한국 입국 OK”

by admin

KEY POINTS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등 22개국의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 시민권자는 적용기간동안 K-ETA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22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행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끝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하는 K-ETA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그러나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K-ETA 한시적 면제 조치에 따라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내년말까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면제 대상국가는 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대만·덴마크·마카오·미국·벨기에·스웨덴·스페인·싱가포르·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캐나다·폴란드·프랑스·핀란드·호주·홍콩 등 22개국이다.

한국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시행한 건 코로나 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9월부터다.

당시에는 자가격리제도와 감염 우려 탓에 한국 여행이 뜸했던 탓에 K-ETA 제도 시행을 몰랐으나, 코로나 19 확산이 주춤해진 2022년부터 한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K-ETA 발급은 일부 한인들에게 ‘불편한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K-ETA 정보 등록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었고, 한국 체류주소 입력시 영문으로 우편번호를 검색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K-ETA 시스템에 영어와 한글 밖에 서비스되지 않아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방문객들의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한 22개국은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81.5%에 해당한다. 까다로웠던 K-ETA 절차가 한시 면제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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