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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정보유출 합의금, 신청하세요”

by admin

KEY POINTS

  • 2007-2022 이용자라면 신청 가능
  • 전체 배상금 7억 2500만달러
  • 8월 25일 마감…온라인으로 쉽게 접수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7억 2,500만달러의 집단소송 합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5월 24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22일 사이 페이스북에 가입했다면 합의금 수령 대상자다.

이번 합의금은 2016년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애널리티카 스캔들’ 후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페이스북을 상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가 8,700만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를 사용자 동의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대규모 정보유출사건이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 해 12월 피해자들과 7억2,500만 달러에 합의했고, 법원이 지난 3월 이를 예비승인해 합의금 지불 신청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합의금 청구 대상자는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 사이 미국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한 이용자다.

청구 신청은 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에서 하면 된다.

내용은 간단하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유저 이름 또는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연락처, 합의금을 받을 방법 등을 기재하면 된다.

청구 대상 기간에 페이스북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탈퇴한 사람이라면, 신청서 작성 시 가입 및 탈퇴시기를 적어야 한다.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의금 신청은 하나의 계정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때 페이스북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접수 마감일은 서부시간 기준 8월 2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합의금은 법원의 최종승인 뒤 지급된다.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날짜는 9월 7일이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용자 지급액은 소송과 관련한 모든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산정된다. 전체 합의금 신청자수와 각 사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유지기간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페이스북 정보유출 합의금 신청하러 가기

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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