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ditor's Picks 2006년 국적 이탈 “3월 31일 놓치지 마세요”

2006년 국적 이탈 “3월 31일 놓치지 마세요”

by admin

올해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가 3월 31일 마감된다.

2006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완전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 정계 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출생신고 후 18세되는 해 3월 안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제 때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 기간을 놓친다고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1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시기’와 관련해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 연장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은 여전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다만 만 18세 기준을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승인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국적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기간동안 누리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사회 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5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국적 이탈과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문제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기준이 모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본인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24년 3월 31일은 2006년에 미국에 태어난 한인 남성은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정리했다.

 

▷국적이탈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이 마감되는 대상은 2006년 출생자들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때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돼 한국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으로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 국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도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다.

때문에 한국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2006년생, 예를 들어 2006년 12월생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만 국적 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다.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생일에 맞춰 국적포기를 하면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6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부모가 영구 거주할 목적없이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이탈이 불가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마감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1년 중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2022년 9월 1일 개정된 국적법에 의거,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이후 지속적인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없이 일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 5개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달라스출장소 「국적관련 신고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안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행을 할 수 없나?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상관없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정계진출, 사관학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국적이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달라스 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2-701-0180~2로 문의하면 된다.



달라스 출장소 국적이탈신고 안내 바로 가기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 Times Media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