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이유없이 장시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힘 빠지는 경험은 없다.
골치아픈 건 그 이후다. 항공사마다 환불규정이 다르고, 원하지 않는데도 금액 환불이 아닌 크레딧이나 대체 교통수단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취소와 장시간 지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내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항공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이다.
연방교통부(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24일(수) 발표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다른 의무 환불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 취소 및 장시간 지연 △수하물 도착 지연 △추가 서비스 미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국내선 3시간 이상,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항편이 취소된 경우, 출발 및 도착공항이 변경된 경우, 환승횟수가 증가한 경우,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된 경우 등이 적용대상이다.
수하물 도착 지연도 환불 대상이다. 위탁수화물이 12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금을 환불 받게 된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환불대상이다.
별도의 환불요구 절차도 필요없다. 항공사는 항공권 구입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자동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7일, 기타 결제 수단 20일 이내에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정크 수수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도입까지는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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