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텍사스에서는 자동차 등록방식 변경을 비롯해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신년을 맞아 이미 시행이 시작됐거나 발표 예정인 법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차량 인스펙션 요건 변경
2025년부터 텍사스 주에서는 차량 인스펙션(검사) 관련 규정이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차량이 연간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새 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비상업용 차량의 인스펙션이 폐지됐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차량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2025년 6월부터는 7년 이하 신차에 대한 안전 검사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단, 텍사스 내 17개 카운티 거주자는 차량 등록을 위해 여전히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가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다음과 같다.
- 달라스-포트워스 :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코프만(Kaufman), 파커(Parker), 록월(Rockwall), 태런트(Tarrant) 카운티
- 휴스턴 : 해리스(Harris),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갤버스턴(Galveston), 몽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 오스틴 : 트래비스(Travis), 윌리엄슨(Williamson), 엘파소(El Paso) 카운티 거주 차량 소지자들에게 배기가스 검사 규정이 적용된다.
샌안토니오 지역의 베어(Bexar) 카운티는 2025년 한 해동안 인스펙션 폐지법이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 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스펙션 의무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인스펙션 의무화 제도 하에 지불했던 7.50달러의 연간 수수료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법의 목적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하는 데 있다.
텍사스 교통국(TxDOT)은 “이 새로운 정책은 기술 발전으로 신차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검사 기준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검사소 운영자들은 검사 차량 수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논의 중이다.
환경 보호 강화
새롭게 도입된 환경 법안은 텍사스 주 전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2025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이전 대비 30%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년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다.
텍사스 환경보호국(EPA)은 “이번 법안은 텍사스가 환경 보호를 위한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3월부터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25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번 인상이 사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주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교통 법규 개정
2025년부터 텍사스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또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의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텍사스 교통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교통 법규 개정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로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기 소지 규정 강화
총기 소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강화된다. 새 법에 따르면, 총기 구매자는 보다 강화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며, 특정 반자동 무기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주정부는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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