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4월 26일(토)부터 28일(월) 자정까지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 특정 비상용품의 판매세를 면제한다. 비상용품 세일즈 택스 휴일은 2015년 주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 대비를 위해 비상용품 판매세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 면제는 4월 26일(토) 오전 12시 1분부터 4월 28일(월) 자정까지 진행된다.
텍사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리케인 시즌을 앞둔 주민들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휴대용 발전기, 비상 사다리, 손전등, 배터리, 구급 상자 등 필수 비상용품이 면세 대상이다.
글렌 헤거(Glenn Hegar) 텍사스주 감사관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재,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금 면제 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30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판매세 면제 기간 동안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면세 대상 주요품목
- 75달러 미만 품목 : 가정용 배터리, 연료 용기, 손전등, 캔따개, 구급 상자, 라디오, 화재 경보기, 방수포, 도끼 등
- 300달러 미만 품목 : 허리케인 덧문, 비상 사다리
- 3,000달러 미만 품목 : 휴대용 발전기
다만, 자동차, 보트 등 동력 차량용 배터리, 캠핑용 스토브 및 용품, 전기톱, 합판, 연장 사다리, 텐트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대상 전체 목록은 텍사스 감사관 공식 웹사이트(Texas Comptroller’s websi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용품 판매세 면세 주말’에 포함되는 물품들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텍사스 감사원 웹사이트(comptroller.texa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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