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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병원 상대로 4천만달러 손배소송
한인 여성이 미 육군병원의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아이를 출산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4,0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정모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하이오 연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육군병원에서 적시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아가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1월 양막이 파열되면서 알래스카 소재 바셋 육군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병원 측은 양수 누수가 지속되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말해 이틀 후에야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정씨의 원활한 출산을 위해 유도분만제인 피토신을 정씨에게 주사하며, 태아의 상태를 모니터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병원은 모니터기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정상적인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음날 새벽 정상 분만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병원은 정씨에게 더 많은 피토신을 주사했고,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만에 MRI 검사를 한 결과 아이는 뇌성마미와 저산소 허혈증으로 판명났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