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비(非)시민권자의 미국 입출국 시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안보부(DHS)는 10월 2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최종 규정을 통해, 2025년 12월 26일부터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해 얼굴인식 기반 생체인식 수집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자 포함 모든 비시민권자 대상…입·출국시 사진촬영
이번 조치는 미국 공항은 물론 항만과 육로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입국 시 생체정보가 수집됐으나, 12월 26일부터는 출국 시에도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로 “입국·출국 기록을 완전하게 연결해 불법 체류나 신원 도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 시행으로 모든 비시민권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 초과자(overstay) 추적과 위조 여권 단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시 사진이 촬영되는 대상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다. 영주권자는 물론 방문·유학·주재원 비자 등 모든 단기비자 소지자들이 해당한다.
또한 기존 규정에 의거해 사진촬영에서 제외됐던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연령까지의 예외조항도 폐지돼, 모든 연령의 비시민권자가 사진촬영 대상자가 된다.
비시민권자의 생체 정보는 최대 75년간 보관 가능하다. 이는 테러·불법체류·신원 도용 등 범죄 수사와 이민 사안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항에서 촬영이 이뤄지더라도 12시간 이내 삭제된다.
정부 “보안 강화 목적”… 시민단체 “감시사회 우려”
공항이나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찍힌 비시민권자의 얼굴인식·지문 등은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돼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기록으로 자동 저장된다.
국토안보부는 “입출국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여행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공항 현장에서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구분이 즉시 이뤄지지 않아, 절차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권단체와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은 “모든 비시민권자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체류신분 서류 지참 필수 … 생제정보 정책 숙지 필요
이번 조치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인 영주권자는 물론 단기 체류자, 유학생, 출장·관광객 등 누구나 미국 입출국 시 얼굴사진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신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현장 안내에 따라야 한다.
공항에서의 촬영 절차는 통상 수 초 내에 완료되지만, 시스템 오류나 신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탑승 지연이나 추가 확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전 항공사와 공항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토안보부(DHS)와 국경세관국(CBP)의 생체정보 정책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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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Collection of Biometric Data From Aliens Upon Entry to and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ct.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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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 Update, The Guardian, Bloomberg Law 등 주요 보도.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