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텍사스주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총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이민법 위반 혹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거부로 즉시 추방됐다.
이번 통계는 코리아타임즈 미디어가 UC 버클리 이민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수집한 2025 상반기 미 전역의 추방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 ICE 체포… ‘이민법 위반’이 주류
텍사스에서 체포되거나 추방된 한국 국적자 대부분은 강제추방되거나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자 전원이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DFW Airport)을 통해 출국했다.
체포는 텍사스 및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뤄졌다.
이들의 추방 사유는 ▲형사범죄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거부 ▲이민법 위반 등으로 다양하며, 전자사기·가정폭력·교통법 위반 등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포함돼 있다.
전체 추방자 6명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추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텍사스 추방 사례 1] ‘전자사기’로 유죄… 60대 남성, 19년 체류 끝에 추방
올해 텍사스에서 가장 먼저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1964년생 남성이다. 전자사기(Fraud by Wire)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월 8일 DFW 공항을 통해 강제추방됐다.
2006년 입국해 19년간 체류한 이 남성은 형사 범죄자로 분류됐으며, ‘체포영장 발부(Warrant of Arrest)’ 후 추방절차가 진행됐다.
■ [텍사스 추방 사례 2] 오클라호마서 체포된 40대 여성… “기소 2건 진행 중, 항소권 없이 추방”
2020년 미국에 입국한 1976년생 한국 국적 여성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체포됐다.
현지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 2건이 진행 중이었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입국자였기 때문에 VWP 체류자격을 박탈당해 재판 없이 2025년 2월 3일 추방됐다.
■ [텍사스 추방 사례 3] 교통법 위반으로 유죄… 50대 남성 “자진출국”
2005년 입국한 1967년생 한국 국적 남성은 텍사스에서 교통법 위반(Traffic Offense)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5년 3월 17일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했다.
이 남성의 추방코드가 ‘형사범죄 유죄자(Convicted Criminal)’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위반이 아닌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등 형사범죄 유형의 교통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텍사스 추방 사례 4] 입국 2개월 만에 이민법 위반 3건… 30대 남성, 자진출국
2025년 2월 16일 입국한 1984년생 한국 국적 남성은 이민법 위반이 적발돼 형사범죄가 아닌 이민법 위반자로 분류됐다.
미국 내 체류 불가 판단이 내려진 후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택해 2025년 4월 30일 출국했다.
■ [텍사스 추방 사례 5] 비자면제 프로그램 입국 후 이민법 위반… 40대 남성, 2025년 5월 추방
1982년생 한국 국적 남성은 2023년 입국한 이후 이민법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 남성은 체포 후 재판 없이 ‘VWP 자격 박탈(Refusal)’ 절차로 2025년 5월 8일 추방됐다.
■ [텍사스 추방 사례 6] ‘가정폭력’ 유죄 받은 30대 여성… 오클라호마에서 체포
2024년 8월에 입국한 1994년생 한국 국적 여성은 오클라호마에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자격 박탈을 이유로 추방됐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형사범으로 분류됐다.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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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 (Visa Waiver Program): 미국과 협정된 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출장 목적으로 비자 없이 90일 이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단,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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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추방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출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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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죄: 미국 내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고한 무작위 추방사례는 없어” … 정확한 정보 이해 필요
코리아타임즈 미디어가 추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순 방문자나 학생, 노동자 신분의 무고한 이민자가 무작위로 추방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형사범죄 유죄 판결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입국 후 이민법 위반, ▲입국 당시 허위 진술이나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추방됐으며, 이는 기존 이민법이 명시한 ‘강제조치 가능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이민단속 강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국인 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일반 체류자들이 추방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정확한 법적 정보와 체류신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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