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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자-L비자 배우자 “노동허가없이 일할 수 있다”

by admin

 

  • 고용허가 통지문 4월부터 발송

  •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고용허가’

  • 4월 30일까지 미수령 시 요청해야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배우자 신분을 소지한 사람들도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E·L비자 배우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노동허가카드(EAD Card)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USCIS는 지난 1월 30일부터 E-1, E-2, E-3, E-3D, E-3R, L-2 등 E비자 및 L비자 배우자에게 새로운 입국 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만료되지 않은 I-94 양식’을 가지고 있는 21세 이상의 E비자 또는 L비자 배우자는 4월 1일부터 USCIS가 발송한 새로운 통지서를 받게 된다.

발급된 통지서는 E-1, E-2, E-3, E-3D, E-3R 또는 L-2 비이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만료되지 않은 I-94 양식’과 함께 고용 허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이메일(EL-married-U21@uscis.dhs.gov)로 통지문을 요청하면 된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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