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상속준비? 해답은 “트러스트!”…달라스출장소, ‘상속법 세미나’ 큰 호응

상속준비? 해답은 “트러스트!”…달라스출장소, ‘상속법 세미나’ 큰 호응

by admin
  • 주 달라스출장소 상속법 세미나, 큰 호응
  • 팀 정 변호사, 안전한 유산상속방법 및 주의점 강의
  • 분기별 무료 세미나 예정… 다음은 이민법


[사례 1] 외아들을 둔 부친이 유언장 없이 집을 한 채 남기고 사망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외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집을 팔아 사업체 인수를 계획하고 상속을 위해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검증절차)를 밟았다. 변호사로부터 프로베이트 집행기간이 1달 가량 걸린다는 설명을 들은 아들은 1달 후 인수할 수 있는 식당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프로베이트 법원의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됐고 그로 인해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

[사례 2] 부친은 아들이 16세가 되던 해 사망했다. 외아들을 키우던 모친은 5년 후 자녀 2명이 있는 남성과 재혼했다. 

그로부터 15년 후 모친이 사망했다. 그러나 아들을 부모가 남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 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이 모친의 모든 재산을 자신(재혼남성)의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사례 3] 18세에 부모가 사망한 여성은 200만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재산을 즐기며 살아가던 여성은 20세에 결혼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이혼했다. 여성은 이혼과정에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절반을 결혼했던 남성에게 빼앗겼다.

지난 14일(화) 주달라스출장소(소장 김명준)가 개최한 ‘상속법’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은 옛 말이다. 미국에서는 “사람은 죽기 전 트러스트(Trust)를 남겨야 한다.”

14일(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속법 무료 세미나’에는 70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참석, ‘상속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성주)와 북텍사스 한국여성회(회장 이송영)가 공동주최했다.

상속법 세미나를 진행한 팀 정 변호사.

◎ 안전한 유산상속방법은 ‘트러스트’

 ‘상속 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팀 정(Tim Jung) 변호사의 강연에 참석자들은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쉴새없는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강사로 나선 팀 정 변호사는 상속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로 ‘트러스트(Trust)’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언장(Will)은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상속 전 반드시 법원에서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재산분배가 진행된다. 유언장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인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재산권리를 이전하는 법정절차다.

문제는 이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싼 비용이 청구되며, 고인의 재산규모와 형태가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정보가 된다는데 있다.

팀 정 변호사는 “프로베이트를 방지하고 사망 후 자산을 고인의 뜻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트러스트(Trust)”라고 설명하며 살아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 방법인 ‘트러스트(Trus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팀 정 변호사는 트러스트를 만든 후 재산을 추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트러스트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사례 4] 부유했던 사람이 사망 전 4명의 자녀에게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남겼다. 자녀들은 매달 15-20만달러를 지급받고 있었다.

자녀중 막내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파산을 하게 됐고 1천만불 이상 채무가 생겼다. 채권자들은 막내아들이 매달 20만달러에 달하는 트러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소송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러스트는 아들 소유 재산이 아니라며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례 5] 유산상속을 고민하던 사람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재산을 트러스트에 옮기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소요될 변호사비 등을 감안해 자신이 추후 해야겠다고 미루다 사망했다.

그러나 트러스트에 맡긴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아 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원이 정한대로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소장.

◎ 달라스 출장소, 분기별 ‘무료 법률세미나’ 개최…다음은 이민법

달라스 출장소는 미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과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세미나를 2022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달라스 한인들의 관심을 모은 ‘상속법’ 세미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자영업 법률 정보 △고용주들을 위한 텍사스주 노동법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주 달라스 출장소 김명준 소장은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가 한국보다 8배 많은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민사회에서 법을 알아야 실생활에서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에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법률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법률 세미나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작년에는 상법 위주의 세미나가 실시됐다면, 올해부터는 동포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김명준 소장은 향후 가정법·이민법·형법 등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의 무료세미나를 개최할 뜻을 밝혔다.

달라스 출장소는 이민법을 주제로 한 제4차 무료 법률세미나를 준비중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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