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화) 밤 10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만의 계엄령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언 선포문에서 최근 벌어진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 감액 예산안 처리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또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계엄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 발령됐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1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선포됐으며,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한 발동이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