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오는 8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사흘간, 텍사스 전역에서 ‘택스 프리 주말(Tax-Free Weekend)’이 시행된다. 이 기간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의류, 신발, 학용품, 백팩 등은 세일즈 택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 주 감사원(Comptroller’s Office)은 “새 학기를 앞두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면제 기간을 운영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면세 대상은?
면세 혜택은 개당 가격이 100달러 이하인 의류, 신발, 백팩, 학교용품에 적용된다. 이 금액에는 배송·운송·취급 수수료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95달러짜리 의류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서 배송비 10달러가 붙으면 총액 105달러가 되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송료가 품목별로 계산되는 경우 면세 품목에 대한 배송료는 함께 면제된다. 한 패키지당 고정 배송료가 책정된 경우 이 수수료를 면세 품목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
세금 면제는 텍사스 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텍사스에 사업장을 둔 온라인 쇼핑몰·카탈로그 판매처도 포함된다. 단 반드시 면세 기간 내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10일(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학용품을 결제하면 면세가 적용되지만, 결제가 실패하고 11일(월)에 다시 처리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 잘못 세금 냈다면?
택스 프리 주말 중 실수로 세금을 낸 경우 판매처에 환불 요청하거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양식(Form 00-985, Assignment to Right to Refund)을 통해 텍사스주 감사원에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구매시 ‘배송비 포함’ 100달러 이하
신학기 대비 지출이 많은 8월 초에 시행되는 이번 면세 정책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과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특히 유익하다.
다만 면세 대상 품목이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100달러 초과 시 전체 과세라는 규정은 일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 배송비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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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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