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수령자격 없음에도 불구 제도 도입 10개월 동안 지급액 3억6천만원 달해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편법적으로 받는 한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복수국적 자녀 등 수혜 자격이 없는 아동들에게 지급된 아동 수당이 총 3억5,9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을 비롯해 수혜 자격이 없는 아동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이같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들에게는 전체의 33.1%에 해당하는 1억1,890만원(599건)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 제도는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용을 지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2018년 9월 1일 도입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불법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