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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한인사회는 최근 수년간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만명에 불과하던 한인 인구는 최대 15만까지 추정된다.

그러나 한인회칙은 2011년 9월 이후 지금껏 개정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회칙 개정에서 ‘정회원 회비’ 등 선거 운영상 불거졌던 여러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뤄졌지만, 인구 10만을 넘어선 대규모 한인사회에 대비한 시스템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22년만에 경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제38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 등록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달라스 한인회칙이 규정한 선거법과 선거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연히 나타났다.

가장 먼저 ‘유권자 등록’이다.

현재보다 한인 인구가 훨씬 적었던 시절에도 달라스 한인회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함’을 주요 마켓 앞에 설치, 한인들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제38대 달라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선거에서 실시하던 ‘유권자 등록함’을 운영하지 않았다. 선거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인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회장 후보로 나선 입후보자들이 스스로 유권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10월 20일(수) 후보자 등록을 마친 유성주 후보 선거캠프는 22일(금)과 23일(토) 한인 식품점 앞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데 주력했다.  후보를 알리는 선거전을 겸해서 이뤄졌지만, 결국 유권자 등록을 직접 할 수 없는 한인들을 위해 후보 당사자가 유권자 등록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역대 선관위에서  ‘유권자 등록함’을 통해 큰 수의 유권자 등록이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러나 그나마 가능했던 손쉬운 유권자 등록방법이 선관위에 의해 운영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권자 등록방안과 유권자 공개열람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도 과제로 제기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 유권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칙이 정한 ‘유권자 열람’ 또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회칙 개정이 요구된다.

회칙이 정한 ‘유권자 자격’도 애매하다.

달라스 한인회 회칙 제6조는 “달라스 메트로 폴리탄 지역의 만 18세 이상의 한인 중 본회가 정하는 등록서를 제출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4항은 선거권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달라스 지역 거주자’로 명시한다.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달라스 지역 거주자’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스 카운티 거주자’ 혹은 ‘달라스 시 거주자’로 시비 발발의 가능성이 있다.

선거권자 자격을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인 회칙 6조의 정회원으로 규정해도 문제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달라스 메트로 폴리탄’이라는 용어는 Dallas-Fort Worth Metropolitan Area를 뜻하는 말이다. 달라스와 포트워스, 알링턴을 중심 도시로 한 대도시권을 뜻한다. 포트워스 한인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달라스 한인회 선거자격을 포트워스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은 형제 도시인 포트워스 한인회 영역을 침범하는 중대 사안이 된다.

현 회칙은 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한인인구가 미주 지역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LA 한인회는 경선이 이뤄졌을 경우, 선거규정이 정한 후보 등록일 이후 선관위가 ‘후보등록 자격여부 등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자격을 확정한 다음, 후보들의 기호 추첨을 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등록한 후보들의 선거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운영이다.

 

 

 

 

숫자와 상관없다.

 

유권자 등록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보다 후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모아온 ‘대리 등록’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회장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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