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비자 연장, 체류 변경 심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정부 지원 의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 기준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CIS는 모든 심사관이 정책 매뉴얼과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반드시 문서화하도록 지시했다. 개인적 의견이나 비공식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불일치와 법적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서는 경제적 자립 능력, 건강 상태, 연령, 가족 상황, 과거 공적 지원 이용 기록 등 공적 부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는 △경제적 자립 증빙 △공적 지원 이용 내역 △건강 기록 △부양 가족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등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서 I-485 작성 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이나 불완전 작성 시 USCIS가 보완 요청 후 심사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I-864EZ)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현역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초청 시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USCIS는 추가 검토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USCIS는 이번 내부 지침이 신청자의 권리를 새로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향후 심사에서는 내부지침에서 지시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 기재 사항, 보증인 소득 증빙, 공적 지원 기록 등 꼼꼼히 준비가 필요하다.
※ 원문 자료는 USCI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PM-602-0190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영문 PDF)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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