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영주권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 첫 관문인 LC(Labor Cerification) 접수 날짜가 중요하다.”
지난 27일(금) 주 달라스 출장소(소장 김명준) 주최로 열린 ‘무료 법률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김기철 이민 전문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노동증명(LC)’ 과정을 꼽았다.
김기철 변호사는 “예전에는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비자(F1) 등으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려면 입국시기부터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달라스출장소 세미나룸에서 열린 이민법 세미나는 한인들의 대표적인 영주권 취득경로인 취업이민(EB2/EB3)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영주권 수속 중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LC 접수일을 꼽은 김기철 변호사는 “LC 접수일은 I-485 접수와 영주권 승인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며 연방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는 노동 증명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B2/EB3 수속 절차를 △1단계(LC) △2단계(I-140) △3단계(I-485)로 나눈 김기철 변호사는 단계별 소요기간을 1단계 12-16개월, 2단계 1~6개월, 3단계 12개월로 정리했다. 단, LC 승인 후 I-486 접수 후 승인까지 처리되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요기간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 1단계인 LC신청은 연방노동부(DOL) 소관으로, LC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연방노동부로부터 증명받는 과정이다. 흔히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으로 불린다.
2단계부터 영주권이 승인되는 3단계까지는 이민국(USCIS)에서 관할한다.
실질적인 체류신분 변경절차인 3단계 I-485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한데 이를 결정짓는 게 1단계에서 결정되는 LC 접수일이다.
LC 접수일로 주어지는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I-485(신분변경증명서) 접수가능일(Filling date)과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유리하다.
김 변호사는 “I-485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동종업계로 스폰서를 옮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수속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기철 변호사는 또한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이 불체자가 되는 사례로 △미국거주기간(Duration of status) 종료 △졸업 60일 이후 △OPT 종료 60일 이후 △학교로부터 유학생 신분 만료 통보 △I-20 유효기간 종료 △비자 연장신청 및 비자 변경이 기각됐을 경우를 꼽았다.
미국생활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기철 변호사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해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CPT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CPT는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생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학생의 교과과정 중 일부여야 하고 반드시 졸업 전에 마쳐야 하며, 주당 2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미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과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세미나를 2022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주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합법적 체류신분 취득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가 미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