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허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에게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하는 새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TSA는 이 절차가 기존 신원확인 방식의 보완책이라고 설명하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미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11월 2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대체 신원확인 프로그램(Modernized Alternative Identity Verification)’ 규정안을 게재하고, 공항에서 ‘허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을 생체정보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승객은 18달러의 사용자 수수료를 내게 된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납부 후 10일 동안 유효하다. 그 기간 안에 다시 항공편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없다.
TSA는 새로운 생체 확인 시스템이 기존의 문답·기록 기반 신원확인 절차보다 처리 시간을 줄이고 보안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18달러를 납부한 후 대체 신원확인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보안검색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체정보 확인 이후에도 추가 질문, 별도 검증, 2차 검색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탑승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공항 신원확인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REAL ID 의무화 흐름과 맞물린다.
TSA는 REAL ID 시행일을 2025년 5월 7일로 공표한 상태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일정은 공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REAL ID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연방법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REAL ID 기준을 충족한 운전면허증·주 ID 또는 여권 등 허용된 신분증의 제시가 의무화됐다.
결국 수수료 부과 여부의 기준은 REAL ID 소지 여부가 아니라 ‘허용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TSA가 국내선 탑승 기준으로 인정하는 허용 신분증에는 여권, 여권 카드, Trusted Traveler 카드(Global Entry 등), 영주권 카드, 일부 주의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지참하면 기존 절차대로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TSA의 이번 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수수료 부과 여부와 적용 방식은 의견수렴과 후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