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고려, 최소 1주일 전에 시간두고 신청
- 격리면제서 발급 1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해야
- 방문목적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달라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주 달라스 출장소를 비롯해 미 전역의 재외공관이 관련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변경된 입국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만 해도 지난 14일(월)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체계 개편방안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전화가 빗발쳐 전화 라인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었다.
현재 격리 면제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중요사업 목적 △학술 및 공익 목적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각 구분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격리면제서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있어야 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1-2주일의 기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결혼·혈족 증빙서류.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가 제공한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전문을 공개한다.
|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국내 예방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동 격리면제 불가)
|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 권장
|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
|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Beijing Bio-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와 WIBP(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두 종류가 있는데, WHO 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 승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한지? |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Q21.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
| Q22.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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