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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재외동포청 말고 “재외동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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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재외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50만 동포들의 역량과 요구를 대한민국 국력으로 녹여내길 원한다면 해답은 ‘재외동포처’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부’가 18개,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처’가 4개, 질병관리청·특허청·문화재청·통계청·관세청·국세청·기상청 등 ‘청’이 18개,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이뤄진 정부조직은 총 46개다.

지난 10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0일만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 46개의 정부조직 숫자는 동일하지만 1개의 처가 줄고 1개의 청이 늘어나 18부 4처 19청 6위원회로 구성된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건 당연히 ‘재외동포청’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맡는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외교부 산하조직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아우르는 셈이다.

전세계 한인 동포 모두가 갈망하는 숙원이었던 만큼 ‘재외동포청’ 설립 소식이 반가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동포사회의 반응은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

이유는 하나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들이 염원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정책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 전반과 연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다보니 효율을 찾아보기 힘들고 3,000억원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현재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재외동포재단이다. 그러나 외교부에 소속된 ‘재단’ 위치로는 독립적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 및 업무 관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 산하조직인 ‘재단’이 ‘청’으로 바뀐다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750만 재외동포가 염원했던 재외동포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지 못한다.

근거는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1장 제7조 4항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조항 보기) 이 조항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둘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 설립이 대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청(廳)’과 달리 ‘처(處)’는 소관사무의 독립성이 확보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 관련업무는 외교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국가보훈처 등 범정부부처의 일을 관장해야 하는 것이 재외동포 전담기구다.

단순히 재외동포재단의 위치를 격상하고 역할을 증대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련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을 수장을 한 ‘청’이 아닌 독립적 조직인 재외동포’처’를 신설해, 재외동포정책 및 사업 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위상강화와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 설립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 및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750만 재외동포를 관장할 전담기구 설치는 시대적 숙명이고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외동포들이 간절히 원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기존 조직구성의 연장선상에서 역할과 영역만 강화하는 ‘청’이 아닌 해외 한인 동포들의 권익과 권리를 온전히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독립적 정책기구 ‘처’다.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50만 동포들의 역량과 요구를 대한민국 국력으로 녹여내길 원한다면 해답은 ‘재외동포처’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 신설을 촉구한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최윤주 발행인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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