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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정명훈, 미주총연 회장 아니다” 명령

by admin

KEY POINTS

 
  • 미주총연 정통성 공방…통합총연 승리
  • 미 법원 “정명훈, 미주총연 대표 아니다” 명령
  • 정명훈 측, 미주총연 상징 및 명의 사용 불가

 

둘로 갈라져 정통성 싸움을 벌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법정 공방에서 미 법원이 국승구·김병직 공동회장 체제의 ‘통합총연’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명훈 회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의 사용을 비롯해 미주총연과 관련한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011년 이후 10년 세월을 넘게 분열을 거듭하다 2022년 5월 18일 어렵게 하나로 통합됐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또다시 둘로 갈라진 건 통합 3개월만인 2022년 8월 20일. 포트워스 한인회장 출신이자 중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정명훈 회장이 단독후보 접수로 ‘제29대 미주총연 총회장’ 당선증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명훈 전 중남부연합회장은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까지 참석해 축하했던 ‘통합’을 불법적인 야합으로 폄하하며 자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오른 ‘정통 미주총연’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명훈 전 중남부연합회장은 미주총연 분열이라는 한인사회 우려를 무시한 채 2022년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취임식을 개최, 지금까지 ‘미주총연 회장’ 직함으로 대내외 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명훈 회장은 법원의 다른 명령이 있기 전까지 ‘미주총연 회장’으로 더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다.

4월 13일(목) 버지니아 페어팍스 카운티 법원은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명훈 회장은 미주총연 회장직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판결문에서 법원은 “정명훈(Chong)은 미주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명령하고, “미주총연의 한국명(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해 미주총연의 서류양식, 협회명, 로고,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정명훈(Chong)은 5일 이내에 협회의 인장과 문서를 원고(미주총연)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국승구·김병직 회장 체제의 미주총연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이고 피고는 정명훈(Myoung Hoon Chong)이었다.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1년 이상의 법정 공방이 예견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소송에서 본 재판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간 피해가 커지고 재판이 귀결되더라도 판결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긴급 금지명령을 판결하는 법정소송이다.

가처분(TRO)과 달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추후 금지명령(Injunction) 소송 재판 과정에서 승소한 측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오는 4월 2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미주총연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안내문. 정명훈 회장측(오른쪽)은 초청장에 미주총연 로고와 마크를 사용했지만 이번 판결로 더이상 미주총연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4월 28일 워싱턴 DC 미의회 도서관 CVC 아트리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훈 회장측은 ‘미주총연’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에서 승소한 국승구·김병직 회장의 미주총연은 같은 날 워싱턴DC 인근 힐튼 페어팩스 호텔에서 ‘미주총연’ 명의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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