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50분만이다.
국회는 4일(수)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빠르게 진행된 표결이 끝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국회에 대기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 “국회는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즉각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가 된다. 또한 해제 결의에 반하여 군인들이 움직인다면 그 역시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하지 않는 자, 군 동원을 지시한 자,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군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이는 과거 군사 신군부가 했던 12.12 사태와 똑같은 행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해제 이전에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오늘 비상계엄은 절차도 맞지 않았고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며 “비상계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령 발포한 자체만으로 처벌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는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치에 처해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